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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집을 나간다는 데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이런 경우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증금을 얼마 걸고 월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전세를 얻어서 살 때. 우리는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을 쓴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이다.
허나,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1년으로 많이 하여 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년 동안 잘 살았다. 계약은 만료되었다. 그런데 좀 더 살고 싶다.
그래서 더 살겠다고 하고 따로 임대차 계약서는 쓰지 않고
주인한테 얘기하고 꼬박꼬박 월세를 냈다.
그러다가 5개월 뒤에 좋은 집이 구해져서 1달 뒤에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얘기했다.
그러자 주인이 1달 뒤에 이사할 때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더 살겠다고 해서 계약이 1년 연장된 것이니 1년 만기 다 되면
그 때 주던지 아니면 집 나가면 주겠다는 것이다.
몇 달이 지나도 집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과연 이게 법으로 유효한 것인지...

이렇다. 우선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세입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주인은 법을 따져가면서 1년 연장 계약이 서로 구두로 합의되었으므로
1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임차인이 1달 이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가겠다는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권한이지 임대인의 권한이 아니다.

즉, 1달 뒤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1년 연장했으니
잔여 기간이 지날 때 까지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인양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임차인은 1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면 구두 상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과 같이
구두 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3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줘야지만
계약 파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