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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법인 명의 자동차 개인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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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영하던 법인 폐업을 하기 전에 법인 명의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변경했다. 얼핏 생각하면 내가 항상 타고 다니는 거니 명의만 변경하면 될 듯 싶지만 법인 대표인 나와 개인의 나는 엄연히 다르기에 법인 자산에 속하는 자동차를 개인에게 양도하면 이 또한 거래다. 여튼 이런 거 요즈음 잘 안 적는데 정리하는 셈 치고 적는다.

#1
0원으로 양도 가능?

글쎄. 나는 0원으로 양도를 했던 건 아니지만, 해당 차량의 적정 가격과는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을 적었다. 물론 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건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 취득을 위해 법인의 자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니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 법인 성격이 강하고, 어차피 폐업할 거라 상관없다. 기실 회계상으로 따지면 내가 회사에서 가져가야할 돈이 차 몇 대는 되니까. 

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얘기가 틀리다. 양도 금액과 감가 상각표에 근거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거에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 이 감가 상각은 보험 회사에서 보험료 계산할 때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데 계산 방식이 틀리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거까지 꼼꼼히 따져보곤 했지만, 요즈음의 나는 굉장히 단순하고 빠른 판단을 위해 핵심만 본다. 어차피 차량 양도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감가 상각표에 따라 세금 나올 거 따져봐야 뭐하겠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확인해볼 수는 있다. 나는 고양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갔었는데, 5번 창구인가? 거기 가서 확인해보니 세금 얼마 나오는지 확인 가능하더라. 

#2
필요 서류

[ 양도인 - 법인 ]

-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물론 법인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할 거다.

[ 양수인 - 개인 ]

- 신분증

#3
양수인 자동차보험

양수인은 차량 이전 등록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차량 이전 등록할 떄 별도로 자동차보험 가입했다는 서류가 필요치는 않다. 왜냐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단 얘기.

#4
등기소 방문

우선 등기소를 가야 되는데 다음을 준비해서 가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신분증

필요한 서류 중에 양도인(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랑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한데,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서류를 뗄 수 있다. 법인인감카드 사용 안 해본 지 수 년이 되어 몇 초 동안 멍했었더랬다. 경리 시켰지 내가 하지 않았으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별다른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 신청할 때(신청 양식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다.) 자동차 매도용에 체크하면 된다. 등기부등본도 양식이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신청할 때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면 된다. 보니까 인감증명서랑 등기부등본은 하나의 신청 양식에 두 개를 다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신청 양식이랑 등기부등본 신청 양식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더란 얘기. 

그렇게 해서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랑 등기부등본 뽑으면 끝. 그게 2,400원인가 든다. 이걸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등기소에 있는 자동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면 각각 200원씩 절약되어 1,000원씩에 발급 받아 볼 수 있는데, 돈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지만 귀찮기도 하고 해서 나는 등기소 가서 다 처리했다. 그리고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대기하는 시간도 많겠지만 나의 경우 5분도 채 안 걸리더라. 대기표 뽑고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신청 양식 기입하고 있는데 번호 호출될 정도.

#5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구청에서 이전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던데 내가 알아보기로 해당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해야 한단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이전등록 신청서

위 두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다. 기입하는 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견본 나와 있으니 그대로 적으면 그만.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수입인지가 필요한데, 이건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 글을 적는 시점(2017년 11월)에서 3,000원. 법인인감도장은 위 서류 작성할 때 필요하다. 양도인 날인할 때 법인인감도장 찍으면 된다.

#6
압류, 체납 건

대기표 받아서 내 차례 되면 준비한 서류 제시하면 된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이전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신분증

그러면 조회한다. 해당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지, 체납 건이 있는지 여부를.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만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7
번호 변경 가능

이전등록할 때 번호 변경 가능하다. 물론 이 때는 비용이 든다. 난 바꾸지 않아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차량 갖고 왔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 만약 번호 변경한다고 하면 바로 번호판 교체도 가능한 건가? 이 또한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여튼 번호 변경 가능하다.

#8
취등록세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은행(고양차량등록사업소는 농협)에서 현금으로 내거나 ATM 기를 통하여 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은행에서 카드로 지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