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차량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요율이 다르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7%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7%만 갖고 계산한다. 이 7%는 차량 가격에 곱하면 된다. 그런데 차량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게지.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 가격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이 글은 신차 구입시에만 국한해서 설명한다.
실구매 가격을 따진다
똑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저마다 실제 구매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은 인터넷 상에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패스한다.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을 넣는 여부에 따라 또 옵션 가액이 추가된다. 국산차의 경우에는 옵션을 넣는 경우가 많고, 외제차의 경우는 옵션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듯하다. 옵션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옵션들을 패키지화하여 모델을 나눠놨기 때문에 기본 사양에 옵션을 선택하기 보다는 패키지화된 사양을 선택하곤 한다.
그 다음은 할인 금액이다. 이건 딜러마다 다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외제차의 경우 BMW가 할인폭이 큰 편이다. 그래서 내 주변 지인들도 BMW는 얼마나 할인해서 사느냐에 초점을 두는 듯. 그래도 고무적인 게 BMW가 그렇게 마진 줄여 박리다매식으로 팔다 보니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런 식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 그래도 벤츠는 할인폭이 여느 브랜드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차량 가격에 옵션 가액을 추가한 후에 할인 금액만큼 차감하면 그게 바로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되는 거다. 그럼 취득세는 실구매 가격에다 7%(0.07)을 곱하면 되나? 아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게 있다.
실구매 가격에서 부가세는 빼자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먹는 과자 한 봉지에도 부가세 10%가 붙어 있듯이 자동차에도 부가세 10%가 붙어 있다. 즉 실구매 가격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실구매 가격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빼줘야 한다. 식으로 만들면 이렇다.
이게 바로 자동차 출고가다.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아래의 비고란에 기입되어 있는 가격 말이다. 따라서 취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이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2014 벤츠 E350 쿠페 사례
최근에 내가 넥스트 카로 고려하고 있는 2014 벤츠 E350 쿠페를 사례로 든다. 왜냐면 최근에 견적을 받아봤으니까 말이다. 견적서에 표시된 가격을 정리해서 올리면 다음과 같다.
나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2014년 1월 벤츠 프로모션에도 별다른 혜택이 없길래 할인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할인 되더라고. 정확히 2% 할인해주네. 이거 누구한테 견적 받은 거냐고? 벤츠 일산지점에서 받은 거다. 자 그럼 계산해본다.
실제 견적서에 적힌 취득세는 4,945,430원이다. 6원 차이 나는데, 취득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 후에 10원 미만의 단위는 그냥 버리면 된다.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다. 그래서 4,945,430원이 된다. 그래서 차 가격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8,000만원 정도 되는 차 사게 되면 취득세만 500만원 돈 나온다. 그럼 이제는 중고차 구입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
실구매 가격을 따진다
똑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저마다 실제 구매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은 인터넷 상에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패스한다.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을 넣는 여부에 따라 또 옵션 가액이 추가된다. 국산차의 경우에는 옵션을 넣는 경우가 많고, 외제차의 경우는 옵션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듯하다. 옵션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옵션들을 패키지화하여 모델을 나눠놨기 때문에 기본 사양에 옵션을 선택하기 보다는 패키지화된 사양을 선택하곤 한다.
그 다음은 할인 금액이다. 이건 딜러마다 다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외제차의 경우 BMW가 할인폭이 큰 편이다. 그래서 내 주변 지인들도 BMW는 얼마나 할인해서 사느냐에 초점을 두는 듯. 그래도 고무적인 게 BMW가 그렇게 마진 줄여 박리다매식으로 팔다 보니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런 식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 그래도 벤츠는 할인폭이 여느 브랜드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실구매 가격 = 차량 가격 + 옵션 가액 - 할인 금액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차량 가격에 옵션 가액을 추가한 후에 할인 금액만큼 차감하면 그게 바로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되는 거다. 그럼 취득세는 실구매 가격에다 7%(0.07)을 곱하면 되나? 아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게 있다.
실구매 가격에서 부가세는 빼자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먹는 과자 한 봉지에도 부가세 10%가 붙어 있듯이 자동차에도 부가세 10%가 붙어 있다. 즉 실구매 가격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다. 취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실구매 가격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빼줘야 한다. 식으로 만들면 이렇다.
실구매 가격 * 10 / 11 = 자동차 출고가
이게 바로 자동차 출고가다.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아래의 비고란에 기입되어 있는 가격 말이다. 따라서 취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취득세 = 자동차 출고가 * 0.07
이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취득세 = { (차량 가격 + 옵션 가액 - 할인 금액) * 10 / 11 } * 0.07
2014 벤츠 E350 쿠페 사례
최근에 내가 넥스트 카로 고려하고 있는 2014 벤츠 E350 쿠페를 사례로 든다. 왜냐면 최근에 견적을 받아봤으니까 말이다. 견적서에 표시된 가격을 정리해서 올리면 다음과 같다.
① 차량 가격: 79,300,000원 (인터넷 상에는 7,880원이던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
② 옵션 가액: 0원
③ 할인 금액: 1,596,000원
② 옵션 가액: 0원
③ 할인 금액: 1,596,000원
나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2014년 1월 벤츠 프로모션에도 별다른 혜택이 없길래 할인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할인 되더라고. 정확히 2% 할인해주네. 이거 누구한테 견적 받은 거냐고? 벤츠 일산지점에서 받은 거다. 자 그럼 계산해본다.
① 실구매 가격 = 79,300,000원 + 0원 - 1,596,000원 = 77,714,000원
② 취득세 = 77,714,000원(실구매 가격) * 10 / 11 * 0.07 = 4,945,436원
② 취득세 = 77,714,000원(실구매 가격) * 10 / 11 * 0.07 = 4,945,436원
실제 견적서에 적힌 취득세는 4,945,430원이다. 6원 차이 나는데, 취득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 후에 10원 미만의 단위는 그냥 버리면 된다.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다. 그래서 4,945,430원이 된다. 그래서 차 가격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8,000만원 정도 되는 차 사게 되면 취득세만 500만원 돈 나온다. 그럼 이제는 중고차 구입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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