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Digital Identity Stories를 운영하고 계신 juni님의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을까?'의 글에 대한 개인 견해를 얘기하는 글 중의 두번째 글이다. 너무 길어서 내용상 나눴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란?
우선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뭔지를 알아야할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옮긴다.
이제 오픈캐스트에 적용을 시켜보자. 일단 네이버는 하루 평균 10만 이상이고 포털 사이트니까 네이버는 적용된다. '게시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네이버 홈을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이다. 즉, 게시판의 적용 범위가 문제다. 그러나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공간이라는 광의의 해석을 하면 이것도 만족한다고 본다.
다음은 '이용자'다. 이용자라 함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니 오픈캐스트를 이용하는 캐스터가 이용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캐스터는 이미 네이버 사용자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문제 없다. 여기서 미묘한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이용자가 적는 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juni님은 이것을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의 제목과 URL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다.
글의 범위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를 생각해보자. 하나로 완성된 글에 위치 정보인 URL이 생긴다. 그 글의 내용이 길든 적든, 링크가 포함되어 있든 아니든, 이미지가 있든 없든, 동영상이 있든 없든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글은 하나의 URL로 다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 URL을 입력하면 글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 정보, 덧글 리스트, 트랙백 리스트, 배너 등등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 URL이 지칭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글이라고 지칭하는 지는 누가 봐도 가려낼 수 있다.
캐스트를 보자. 캐스트를 발행하려면 캐스트 보드를 빼곡히 채워넣어야 한다. 그게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에디터 형태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빼곡히 다 채워넣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 네이버 홈을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링크된 제목 하나하나를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캐스트 보드에 채워진 내용을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링크된 제목 하나하나를 글이라고 한다면 링크된 원글도 글이라고 해야하는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캐스트 보드 내에 채워진 내용을 글이라고 해야 맞다. 발행을 하려면 다 채워야 하니까.
2차 저작물
캐스트에 발행되는 글은 다른 글의 위치 정보와 글제목만 있는 글일 뿐이다. 이는 2차 저작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글들을 활용했기는 했지만 이 또한 하나의 창작물이니까 말이다. 더더군다나 하나의 저작물로만 생성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번역이라는 것을 예로 들겠다. 번역은 2차 저작물이다. 이 또한 창작물로서 본다는 것이다. 원 저작물이 있지만 그것을 번역한 것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다.
번역과 마찬가지로 캐스트에 수집하는 것은 어떤 주제나 목적을 갖고 수집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창작자 즉 캐스터의 해석이 들어간다. 고로 이 또한 2차 저작물로 취급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전문 캐스터로서 인정받는 길이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이용자인 캐스터의 본인 확인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의미
이런 제한적 본인 확인제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juni님의 해결책을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는 juni님이 캐스트에 다른 사람의 글이 올라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글 링크가 올라간 것이지 글 그자체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캐스트 입장에서의 2차 저작물로 생각되는 글은 이미 이용자인 캐스터가 제한적 본인 확인을 했기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만약에 juni님의 견해가 맞다고 한다면, 실명/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캐스터가 아니라 네이버가 되어야 한다. 왜냐면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서비스 사업자 즉 네이버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는 네이버가 책임져야할 것이지 캐스터 즉 이용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 위에서 법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법을 위한 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juni님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너무 법에 얽매여서 생각한 듯하다는 생각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본인을 확인하게끔 하고 제약을 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좋지 못한 현상들 때문이다. 좋은 의도로 하는 것에 굳이 이런 법 적용의 잣대를 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또 예상치 못한 오픈캐스트 악용의 사례가 나온다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일 뿐...
To. 네이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친(親)네이버의 블로거는 아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적어도 오픈캐스트 서비스에 있어서 아니다 싶은 부분이 생긴다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이리 저리 눈에 밟히는 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네이버가 하면 맘에 안 들어하는 블로거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꼴보기 싫다는 거다.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일까는 네이버가 고민해야할 일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픈캐스트의 오픈이 개방, 참여를 뜻하는 것이라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말이 좋아서 개방, 참여지만 자칫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모를 네이버는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도 네이버 서비스 이용이라고 해봤자 극미한 수준 밖에 안 되는 나다. 그래도 비즈니스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대처, 서비스 대처 수준이 다른 곳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알고 있기에 그런 능력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란?
우선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뭔지를 알아야할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옮긴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도입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라고도 하며 본인이 확인되면 필명이나 ID를 사용할 수 있다.
오픈캐스트에 적용
일단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juni님의 글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오픈캐스트의 모습이 이 문제로 좌초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인터넷 게시판은 글을 게시할 때 제한적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최고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것입니다.
Daum 블로그 뉴스의 경우에, 블로그 뉴스에 송고하려면 Daum 계정이 있어야 하고 제한적본인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Naver 오픈캐스트의 경우에, 오픈캐스트가 되려면 Naver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Naver는 실명확인을 하는 곳이므로 오픈캐스트 생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픈캐스트에 다른 사람의 글을 게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 이 캐스트가 Naver 첫 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법령대로 한다면 No 입니다.
Daum 블로그 뉴스의 경우에, 블로그 뉴스에 송고하려면 Daum 계정이 있어야 하고 제한적본인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Naver 오픈캐스트의 경우에, 오픈캐스트가 되려면 Naver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Naver는 실명확인을 하는 곳이므로 오픈캐스트 생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픈캐스트에 다른 사람의 글을 게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 이 캐스트가 Naver 첫 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법령대로 한다면 No 입니다.
이제 오픈캐스트에 적용을 시켜보자. 일단 네이버는 하루 평균 10만 이상이고 포털 사이트니까 네이버는 적용된다. '게시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네이버 홈을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이다. 즉, 게시판의 적용 범위가 문제다. 그러나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공간이라는 광의의 해석을 하면 이것도 만족한다고 본다.
다음은 '이용자'다. 이용자라 함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니 오픈캐스트를 이용하는 캐스터가 이용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캐스터는 이미 네이버 사용자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문제 없다. 여기서 미묘한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이용자가 적는 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juni님은 이것을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의 제목과 URL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다.
글의 범위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를 생각해보자. 하나로 완성된 글에 위치 정보인 URL이 생긴다. 그 글의 내용이 길든 적든, 링크가 포함되어 있든 아니든, 이미지가 있든 없든, 동영상이 있든 없든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글은 하나의 URL로 다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 URL을 입력하면 글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 정보, 덧글 리스트, 트랙백 리스트, 배너 등등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 URL이 지칭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글이라고 지칭하는 지는 누가 봐도 가려낼 수 있다.
캐스트를 보자. 캐스트를 발행하려면 캐스트 보드를 빼곡히 채워넣어야 한다. 그게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에디터 형태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빼곡히 다 채워넣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 네이버 홈을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링크된 제목 하나하나를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캐스트 보드에 채워진 내용을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링크된 제목 하나하나를 글이라고 한다면 링크된 원글도 글이라고 해야하는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캐스트 보드 내에 채워진 내용을 글이라고 해야 맞다. 발행을 하려면 다 채워야 하니까.
2차 저작물
캐스트에 발행되는 글은 다른 글의 위치 정보와 글제목만 있는 글일 뿐이다. 이는 2차 저작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글들을 활용했기는 했지만 이 또한 하나의 창작물이니까 말이다. 더더군다나 하나의 저작물로만 생성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번역이라는 것을 예로 들겠다. 번역은 2차 저작물이다. 이 또한 창작물로서 본다는 것이다. 원 저작물이 있지만 그것을 번역한 것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다.
번역과 마찬가지로 캐스트에 수집하는 것은 어떤 주제나 목적을 갖고 수집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창작자 즉 캐스터의 해석이 들어간다. 고로 이 또한 2차 저작물로 취급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전문 캐스터로서 인정받는 길이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이용자인 캐스터의 본인 확인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의미
이런 제한적 본인 확인제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juni님의 해결책을 보자.
캐스터가 좋은 정보를 발견합니다. 글 게시자에게 자신의 캐스트에 링크해도 괜찮은지 문의합니다. 동시에 본인이 운영하는 캐스트는 네이버에서 몇십만 구독자를 가진 캐스트이다라면서 제한적본인확인이 필요하니 실명/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는 juni님이 캐스트에 다른 사람의 글이 올라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글 링크가 올라간 것이지 글 그자체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캐스트 입장에서의 2차 저작물로 생각되는 글은 이미 이용자인 캐스터가 제한적 본인 확인을 했기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만약에 juni님의 견해가 맞다고 한다면, 실명/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캐스터가 아니라 네이버가 되어야 한다. 왜냐면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서비스 사업자 즉 네이버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는 네이버가 책임져야할 것이지 캐스터 즉 이용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 위에서 법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법을 위한 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juni님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너무 법에 얽매여서 생각한 듯하다는 생각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정도가 심해지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본인을 확인하게끔 하고 제약을 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좋지 못한 현상들 때문이다. 좋은 의도로 하는 것에 굳이 이런 법 적용의 잣대를 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또 예상치 못한 오픈캐스트 악용의 사례가 나온다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일 뿐...
To. 네이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친(親)네이버의 블로거는 아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적어도 오픈캐스트 서비스에 있어서 아니다 싶은 부분이 생긴다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이리 저리 눈에 밟히는 글들을 보고 있노라면 네이버가 하면 맘에 안 들어하는 블로거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꼴보기 싫다는 거다.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일까는 네이버가 고민해야할 일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픈캐스트의 오픈이 개방, 참여를 뜻하는 것이라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말이 좋아서 개방, 참여지만 자칫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모를 네이버는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도 네이버 서비스 이용이라고 해봤자 극미한 수준 밖에 안 되는 나다. 그래도 비즈니스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대처, 서비스 대처 수준이 다른 곳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알고 있기에 그런 능력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