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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디지털

오픈캐스트의 또다른 저작권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는 그냥 모니터링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글을 읽다가 그 글에 대한 내 견해를 밝히려고 적는 글이다. IT 분야에서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이신 Channy님의 블로그에 올라온 다음의 글을 읽다가 그 글에 링크된 글을 읽고서 적는 글이다.


이 글은 Digital Identity Stories를 운영하고 계신 juni님의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을까?'의 글에 대한 개인 견해를 얘기하는 글로 너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올린다. 이 글은 그 첫번째로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룬다. 그래도 이 글은 긴 편이다. ^^ 스크롤 압박~ 죄송~

[1편] 오픈캐스트의 또다른 저작권 이슈
[2편] 오픈캐스트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슈



법률적 해석

요즈음 DAUM과 NHN이 저작권 이슈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정보였기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음원에 대한 문제였다. 역시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저작권이라고 해도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저작권은 매우 해석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자 한다. 하나는 생각치 못한 법의 허점이 들어나면 그 때서야 법이 개정되거나 보완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식 즉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왜냐면 다양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다양한 행동들과 시대의 변화에 맞는 기준을 즉시 바꾸기는 불가능하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후적으로 보완될 수 밖에 없고, 같은 일이라도 상황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은 달리 생각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참조하는 것이 있다. 판례다. 그러나 판례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어느 깨어있는 판사가 응당 이렇게 판결을 해야하지만 생각치도 못한 합리적인 논리로 판결을 한다면 그것이 또 모범 판례가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한다는 거다.


포털의 검찰 조사 내용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된 저작권인 음원 저작권 이슈에서 왜 다음이나 네이버가 조사를 받았는고 하니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다. 다음이나 네이버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위반한 것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이나 네이버 어느 곳에서 그것을 방조했을까? 다음이나 네이버가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 해도 수천만 네티즌이 이용하는 것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기술적으로 Perfect하게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프로그래밍을 안다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Perfect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법망을 피해나가는 방법은 생기게 마련인 것과 똑같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천 봉쇄를 하면 된다. 음원 자체를 못 올리게 하면 되는 것이다. 대신 불법이 아닌 음원조차도 못 올린다. 올리되 불법적인 것을 못 올리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나 자사의 카페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값으로 검색에 노출이 되도록 설정된다. 그래서 카페에 가입해야 볼 수 있는 글이라고 해도 검색에는 노출이 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 일반 네티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글 적고 등록하고 신경을 안 쓰니까.

물론 나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를 이용할 때 그런 거 생각해서 글 적을 떄 체크 박스를 활성화 하던지 활성화 하지 않던지 한다. 선택권은 유저에게 있다. 단지 디폴트값검색에 노출이라고 되어 있을 뿐.

그러면 음원이 올라가는 글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적다. 그리고 카페에 양질의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이 검색에 반영되어 카페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것이 운영자의 입장에서 좋을까 좋지 않을까? 당연히 좋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검색에 좋은 콘텐츠 노출) 검색되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건 다음이나 네이버나 매한가지다.

자, 카페만 얘기했지만 블로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다음이나 네이버 어느 곳도 불법 음원을 유통시키길 방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2차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무신경한 절대 다수의 네티즌들을 일일이 막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검찰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정말 방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이나 네이버나 방조라고 판명된다고 해도 포털 서비스업자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비단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이버는 기술적 필터링 기술이 정말 대단할 정도의 수준이다.

덧]
니네들이 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요즈음 워낙 말이 많잖아. 여론을 생각해서 방조한 것으로 하고 벌금은 싸게 해줄께 이 정도에서 무마하자. 안 그러면 또 말이 생길 꺼 아니냐. 뭐 솜방망이 판결이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방조혐의로 판결이 날 수도 있을 지도 모른다. 판결이 어떻게 났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대중들은 그 진위 여부를 알기는 정말 힘든 세상이다. 나도 대중속의 한 사람일 뿐이다. ^^



오픈캐스트의 적용

우선 juni님의 글에서 저작권 이슈 부분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자.

저작권 이슈가 있는 블로그 글을 오픈캐스트에 링크로 넣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남의 블로그 글을 허가받지 않고 오픈캐스트에 링크로 넣는 것만으로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기된 내용은 역으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지는 읽어보면 알 듯. ^^ 남의 블로그 글을 허가받지 않고 오픈캐스트에 링크로 넣는 것만으로도 침해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이미 어제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다. 그 포스팅을 링크해두고 좀 더 얘기해보자.


01/ 허가받지 않고 링크 거는 것의 문제

일단 위의 포스팅을 읽었다는 가정하에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이다. Web 2.0 시대라고 불리우는 요즈음 많은 이들이 개방, 공유, 참여를 외치고 있다. 근데 외치기만 할 뿐 그 속을 이해하고 있는 이는 그닥 보이지는 않는다. 왜?

Web 2.0 시대 이전에 Web 1.0 시대(Web 1.0 시대라고 명명하자!)를 돌아보자. 인터넷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뭘까? 정보 공유 때문이다. 비록 Web 2.0에 비해서 폐쇄적이고 참여할 틈이 별로 없었지만 말이다. 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콘텐츠가 공개되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다.

기술의 발전이 있다고 해도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HTML이 사용된다. 이 HTML 코드 중에 링크를 거는 A라는 태그가 있다. 왜 생겼을까? 내 문서의 내용을 링크를 걸기 위해서? 그럼 외부 링크 지원이 안 되어야 했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된다. 왜일까? 정보 공유 때문이다. 정보 공유를 하지 말아야할 것 또는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공개를 하면 안 하면 되니까. 인터넷의 태생 자체가 그러하다. 링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다.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다. 링크가 없다면, 우리에게 인터넷은 어떤 의미일까?

링크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갈 수 있단 말인가? 검색엔진을 통해서? 구글이 모든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을까? 링크가 없다면 구글도 그런 인덱스를 절대 만들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링크가 안 되어서 검색되지 않는 페이지가 검색되는 페이지보다 더 많다.

링크의 의미가 단순히 어디에 뭐가 있다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링크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링크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 시발저작권에 위배된 콘텐츠를 게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럼 저작권 위반이 된 콘텐츠 위치를 알려주는 링크가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

02/ 저작권 위배된 콘텐츠의 링크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나 매한가지다. 일반 네티즌들이 얼마나 저작권법을 알고서 그러한 행위를 할까? 일반인들은 법이 명시한 테두리 내에서 생활을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행위를 안 하고 살 뿐이다.

다만 살면서 하나씩 어떤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아가면서 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음원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 이슈가 될 때에 시범적으로 몇 명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마련인 것이다.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러한 행위를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슈가 되는 그 때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이슈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알게되는 것이다. 이런 때에 걸린 사람은 참 운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듯. ^^

자. 그런데 음원 같은 경우는 이슈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치자. 그래서 링크를 거는 것이 문제라고 치자. 그러나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링크만 걸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이슈화된 것들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뭐 자기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라 해서 링크를 걸어둔다던지 하는 식이란 얘기다.(검색해보면 이런 녀석들 무척이나 많다. 그리고 그런 녀석들 검색에 대한 이해는 정말 남다른 수준이다.)

좋다. 캐스터가 네이버 전체 유저에게 적용이 되는 시점이 된다면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티즌들도 생길 것인데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라고 물을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 유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법은 네이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뭐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이럴 수도 있겠다. 시범적으로 몇몇 캐스터들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게 저작권법 위반인지 저작권법 위반 동조인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든 저작권법 위반 동조라고 하든 상관없다. 문제 없으니까.... 왜?

음원 저작권 이슈가 문제시 되었던 과거를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다. 근데 그것을 못 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자. 이 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건 개인 문제다. 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충분한 기간을 주고도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이런 경우는 정말 많다. 어떤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표를 한다. 근데 일반 사람들 관심없다. 알린다고 알렸는데 자신은 몰랐다. 그래서 그 법을 어겼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지금 세상은 충분히 네티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방법이 있다.

예전에 내가 강남에서 참 웃긴 일이 있었다. 강남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조례인 듯 하다.(법에도 단계가 있다. ^^) 그 때 내가 그 조례를 벗어난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조례에 대해서 제재를 안 받았는지는 이전의 글에 잘 나와 있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법이라는 것이 법을 지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법만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삼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법 위에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법도 사람이 사람다웁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그러나 이게 요즈음 세상에서는 법을 위한 법이 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이 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 그건 법을 이용하는 무리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법은 냉정하다. 그러나 변화가 극심한 인터넷에서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과정 중에는 기존의 틀이 서서히 바뀌어간다. 법도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위에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결코 그게 빠르게 바뀌어가지는 않는다.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보면 고속도로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 중에 가장 느린 것이 무엇이던가? 바로 법률기관, 법 그 자체였다. ^^

그렇다고 법률기관이나 법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느리게 적용되는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는 링크가 저작권법 위반(나는 그렇게 생각치 않는데 말이다.)이 되었을 시에 문제일 뿐이다. 실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보다는 없는 글이 훨씬 더 많다.

03/ 시간의 문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이버도 변화하고 캐스터들도 변화한다. 지금 당장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고 하면 네이버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네이버는 공룡 기업 아닌가? 결코 그냥 좌시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말이다.

오픈캐스트 운영원칙을 보니, 이러한 것을 "부적합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적절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이슈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량한 캐스터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선량한 캐스터가 어느 순간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네이버가 제시한 운영원칙을 찾다가 오랜만에 베타캐스터만 이용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공지를 확인했다. 거기에 '오픈캐스트 홈 노출 제한 기준'에 대해서 공지가 올라와 있었는데 다음은 그 일부이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 뭐 이 글을 다 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읽지 않으면 자기 손해다. 캐스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구독자수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홈에 노출이 안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통보가 해당 캐스터에게 가도록 프로세스가 추가된다고 한다.

이렇다. 변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변해가는 거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오픈캐스트 홈에 노출 제한이 될 뿐이지 그 캐스트가 발행 제재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를 이용하여 분명히 불법적인 것에 링크를 거는 무리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홈에 노출이 안 되지 캐스트가 없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목적을 가진 이가 캐스트를 발행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리 저리 홍보를 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긴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가정하자.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해도 이 사람은 적어도 선량한 캐스터의 범위는 벗어난 사람이다. 고로 위의 얘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네이버한테 씌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왜 네이버는 이렇게 했을까? 캐스트 발행을 중단한다는 강력한 얘기를 하지 않고 홈 노출 제한으로 말이다. 이게 방조일까? 아니다. 생각을 해보라. 만약 나는 멋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캐스트 발행 중단이 되어 버리면 캐스트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다. 당신이라면 안 그렇겠는가? 그래서 단계를 두는 거다.

일단 홈 노출 제한을 하고 그런 캐스트가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그런 캐스트 발행을 중지시키겠지.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네이버는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 또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하겠다는 거다. 왜? 세상이 변하니까 네이버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변화에 부응해야 하니까!

결국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실상 오픈캐스트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하는 부분은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캐스터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건 나중에 보여질 것이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해도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불법 유통 문제가 된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