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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독서

바른 책나누기 운동! 북기빙 정책 : BGP(Book-Giving Policy) v1.2.1

북기빙 정책 : BGP(Book-Giving Policy)


Version : 1.2
Written by Lee Seung Keon
Last Modified : Apr 03, 2007



제1조. 용어 정의

제1항. 북기빙 (Book-Giving)

북크로싱이라는 것은 책을 돌려보는 일(Cross)이라고 하는데 이에 반해 그냥 주는(Give) 개념에서 북기빙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Cross 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교환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Give 라는 의미로 바꾼 것입니다.

쌍방간의 Give 하는 형태가 Cross 가 될 수는 있으므로 북기빙은 북크로싱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기빙은 책을 제공하는 행위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2항. 북테이킹 (Book-Taking)

북기빙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북테이킹(Book-Taking)이라 합니다.

제3항. 북기버 (Book-Giver)

책을 제공하는 자를 북기버(Book-Giver)라 합니다. 특히 북기빙을 최초로 하는 자를 최초 북기버라고 명명합니다.

제4항. 북테이커 (Book-Taker)

책을 제공받는 자를 북테이커(Book-Taker)라 합니다.

제2조. 북기버(Book-Giver)

제1항. 배달비용까지 무료입니다. 북기버가 택배비 부담합니다.

최초 북기버가 택배비를 낸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받는 쪽에서는 순수 선물로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받는 사람이 이 의미를 살려서 다른 이에게 북기빙을 할 시에는 자신이 택배비를 내고 선물하는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제공자가 택배비는 수취인 본인 부담으로 했다고 한다면, 수취인은 택배비를 주고 책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줄 때에도 택배비는 받는 쪽에서 내게 될 겁니다. 결국 1번의 택배비를 내는 것은 똑같은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최초 북기버가 택배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귀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최초 북기버는 택배비를 내는 식이 되는 것이 더 의미있다 생각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 이는 권고 사항입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 수준이 되면 정책의 효용성이 없기에 권고 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2항. 북기빙시에 책 뒷면의 북기빙 참여자 History 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북기빙되는 책의 마지막 면에는 다음의 표가 있으며 기입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름
2) 블로그 주소
3) 읽은 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대여할 때 대여카드 작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책이 누가 최초 북기버였고 어떻게 나에게 왔나를 보는 History 입니다. 나 이전의 북기버들의 블로그 주소를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나아가 오프라인 상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님께서 최초 북기버의 역할이 된다면 이러한 표를 작성해서 붙이셔야 합니다. 다음의 PDF 파일을 다운받아 라벨지에 프린트한 후에 오려서 책 마지막 겉표지 바로 앞면에 붙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필수 사항입니다.


제2항. 최초 북기버는 배너를 다셔야 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는 최초 북기버와 같은 경우에는 배너를 다셔야 합니다. 즉 이 정책을 따라 자신도 북기빙의 최초 북기버 역할을 하고 싶다면 배너와 함께 링크를 걸어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배너를 다는 법은 제3조 제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 북테이커 선정 방법은 다음의 규칙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북테이커 선정에는 공개라는 원칙을 지켜주시고, 공개 선발 기준은 북기빙하시는 분이 북테이킹 하려는 분들의 읽고 싶어하는 이유를 통해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북크로싱을 자기 개인 홍보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경향이 짙은 것을 막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편법도 막기 위함에 있습니다. 공개 원칙 속에서 선발 기준은 남들이 봐도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댓글을 통해서 이유를 밝히고 댓글에 대한 답글로 선정 이유를 밝혀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4항. 북테이커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북기빙한다는 것을 빌미로 북테이커의 개인 신상 정보 어떠한 것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공받아야만 하는 최소 정보인 책을 받아볼 주소와 받아볼 사람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는 북테이커의 사전 동의하에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블로그를 이용해서 북기빙을 하시는 분들과 같은 경우는 댓글과 같이 공개되는 글에 신상 정보를 제공 받아서 북테이커의 개인 정보가 다른 이들에게 노출되게 하면 안 됩니다. 노출되지 않는 비공개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됩니다.

제5항. 북기빙의 본문에는 다음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1) 책제목, 저자, 출판사
2) 책상태, 추천독자

명시하는 데에 대한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위의 사항만 들어가면 됩니다. 알라딘의 TTB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의 항목에 대해서는 TTB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책상태와 추천독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mple
책상태는 북기빙하는 책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추천독자는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적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상태 : 새책, 깨끗, 양호, 다소불량, 불량 (책상태에 대한 설명을 괄호안에)
추천독자 : 이 책을 읽어서 도움이 될 만한 독자군에 대한 설명
다음은 이를 사용한 예입니다.

- 책상태 : 다소불량 (오래된 책이라 빛이 바래 내지가 누렇습니다. 그래도 읽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 추천독자 : 인문학 입문하시는 분보다는 고급 독자에게 맞는 책인 거 같습니다. 인문학 중에서도 특히 ***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다루고 있으니 이에 관심있는 분이면 좋은 책이 될 듯 합니다.

 

제3조. 북테이커(Book-Taker)

제1항. 북테이킹한 책은 북기빙 안해도 무방합니다.

북테이커가 '이 책은 꼭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소유해도 무방합니다. 북기빙의 연결고리는 거기서 끝이 나지만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소유하셨다가 다른 이유로 북기빙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북테이킹한 책을 다시 북기빙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골적으로 북테이킹으로 자신의 서재를 채우는 경우에는 발견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필수 사항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유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를 이용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북테이커는 꼭 리뷰를 적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생각없이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올바른 독서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난 자신의 생각을 리뷰로 꼭 적으십시오.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몇 줄 못 적겠다 해도 적으십시오. 적다보면 자신의 생각이 정리됩니다.

독서로서 효력을 보려면 리뷰를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자들은 아마도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아이디어로서만 갖고 있다가 문서화시키면서 정리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게 됩니다.

리뷰의 내용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려면 생각을 정리해라는 겁니다. 그것의 표현이 리뷰를 적어라는 겁니다.

제3항. 리뷰는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자신의 블로그에 적는다.
2) 블로그에 리뷰를 적고 제공자의 리뷰에 트랙백을 건다.

북기빙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A-B-C-D 라는 사람에게 거쳐갔다 하더라도, 자신의 북기버에게만 트랙백을 걸면 됩니다. 즉 D라는 북테이커의 북기버는 C입니다. D는 리뷰를 적고 C의 리뷰에 트랙백을 겁니다.

트랙백을 건다는 것은 북기버에게는 그래도 북기빙하고 리뷰를 적게했다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의 마지막 확인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가 없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나요? 블로그 만드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

제4항. 리뷰에는 다음의 배너를 달아주세요.

리뷰를 적은 하단에는 BGP 배너를 달아야 합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배너를 다는 것은 이 정책의 홍보를 위함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안 다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다신다면 다음의 배너에 링크를 달아주세요. 정책이 버전 업이 되면 배너도 바뀝니다. 정책이 바뀌기 전에 제공된 책은 해당 버전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정책 바뀐 뒤에 제공된 책에서만 배너를 최신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래의 세개의 배너 중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합니다.

Banner Type 1)

사용자 삽입 이미지




Banner Type 2)

사용자 삽입 이미지



Banner Type 3)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배너에 링크할 주소 : http://www.lsk.pe.kr/719

제6항. 리뷰는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리뷰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두루 얘기하시고,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으면 비판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북테이킹한 책이라고 좋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북기버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비판할 것이 있다면 근거를 갖고 비판하십시오.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사고력도 늘어나고 제3자가 보았을 때 올바른 시야를 갖고 책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해도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책을 추천하기가 힘든 법이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를 읽고서 실망한 경우 없습니까? 왜 리뷰들은 다 좋은 얘기들로만 가득한가요? 이런 것을 느껴보신 분이라면 자신이 리뷰를 적을 때도 솔직하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너무 좋은 거만 가득하면 변별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추천하는 책이라고 해도 아니다 싶으면 비판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책을 어거지로 리뷰 적는답시고 좋은 얘기로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기빙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해지면 되는 겁니다.

제7항. 북테이킹을 하시려면 해당 책을 읽을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북기버가 북기빙하는 책을 자신이 읽고 싶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됩니다. 이유를 밝히는 것은 그만큼 최소한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유없이 책을 읽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에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각 참여자의 이유글을 읽고 북기버는 선정을 하여 북기빙을 하게 되며, 선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맺음말

북기빙은 이제 시작입니다. 북기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나씩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면서 정말 뭔가 갈구하는 그 무엇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첫단계가 북기빙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책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면 적극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이름과 블로그 주소를 남겨서 참여하신 분들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북기빙의 기본적인 정책 이외에 저만의 정책은 별도로 링크로 연결해 둡니다.
- 제가 북기빙하는 책의 북테이커 선정 기준

버전 정보

v1.0 (Apr 03, 2007) : 최초 작성 및 공개
v1.1 (Apr 03, 2007) : 제2조 제4항 북테이커 선정 규칙 추가, 제3조 제7항 북테이킹 방법 추가, 제2조 제5항 북테이커 신상 정보 보호 규정 추가
v1.2 (Oct 09, 2007) : 제2조 제2항 삭제, 언제부턴가 제가 북기빙하는 책에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귀찮아서 그렇죠. 그래서 삭제합니다. :)
v1.2.1 (Oct 15, 2007) : 제3조 제4항 북테이커 조항 제2조 제5항 북기버 조항으로 변경(Mr.Dust님 지적) 및 제2조 제2항 삭제에 따른 항목 넘버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