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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자통법에 대한 간략 정리

외국의 자통법

영국 1986 : 자본시장통합법(FSA)
호주 2001 : 금융통합법 (FSRA)
싱가포르 2002 : 자본시장통합법 (SFA)
홍콩 2003 : 자본시장통합법 (SFA)
일본 2006 : 자본시장통합법


한국의 자통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상위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
- 총 449개 조문


자통법의 원칙

1) 자본시장에서 생산, 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예금과 보험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

2) 동일한 금융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 현재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법, 투자자문법, 신탁업의 6개 금융투자업으로 구분
- 개별법상의 모든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3) 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도입
-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점검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internal control system)을 회사 내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특히 큰 점을 감안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각주:1]도 두도록 의무화

4) 현행 칸만이식 규율체제를 폐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 계좌로부터 송금, 공과금 납부, ATM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망에 직접 참여해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1.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 1929년 대공황 시절 미국 정부가 투자은행과 증권사 간에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내부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며 사용한 용어, 내부거래의 만리장성이라는 의미로 쓰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