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 급한 사람들은 맨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꽤나 길다. ^^ 1. 과태료와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한다. 어디서 하느냐? 해당 구청에 가라.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차고지가 있다. 그 차고지에 해당하는 구청에 가라. 만약 이사를 갔다면 그 해당 구청에 가야 한다. 주의! 집을 이사하고서 전입 신고할 때 소유 차량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가 압류 당할까 싶어서 신고를 안 했더니 나중에 정확히 1달 뒤에 신고하려고 보니까 2만원의 과태료가 나왔다. 무슨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나? 쩝. 가서 자동차등록 원부를 신청해라. 양식에 맞게 적어서 갑부 을부 다 뽑아보도록 한다. 그러면 현재 내가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과태료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압류 들어온 것이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있다. (내가 자동차등록 원부를 뽑은 것은 강남구청이다. 내가 차를 살 때 강남구청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을 강동 구청에서 뽑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즉, 해당 거주지에서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구청에서도 뽑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 등록한 데서 뽑아야 하는지는 모른다.) 주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리스트가 1개라고 하여 과태료가 1개가 아니다. 여기는 압류된 것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과태료 건수가 10건이라 하더라도 압류는 1건으로 나온다. 유의하라. 이것을 근거로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주차 위반과 같은 과태료는 각 해당 구청에 직접 내야 한다. 고로, 각 해당 구청 연락처를 알아보도록 하자. 어떻게 아느냐? 구청 직원한테(공인 근무 요원, 자동차 과태료 관련 부서) 문의하면 적어준다. 왜 전화 번호를 알아야 하느냐? 전화 걸면 통장 번호 알려준다. 통장으로 이체하면 되니까...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다. 구청간 날 바로 직전에 주차 위반을 했다면 이것은 리스트 되지 않는다. 나중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속도 위반과 같이 경찰에서 오는 것은 안 내면 구속되니까 이것은 즉시 내도록 하고 구청에서 나오는 것은 나중에 차 팔 때 일시로 내면 처리된다. 이것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한다. 과태료를 직접 내게 되면 영수증을 보여주고 압류 해제해 달라고 하고 전화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연락준다고 하나 공무원들 행태를 보면 절대 전화 안 한다. 돈 내라는 전화는 잘 하지만 돈 낸 후의 확인 전화는 안하더라~(내 경험상) 입금과 동시에 확인 전화를 걸어서 압류 해제 해 달라고 해라. 나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므로, 잠시 기다려라 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후에 확인해라 해서 한 번 전화 걸고 끝냈다. 그리고 다시 자동차등록 원부를 뽑도록 해라. 압류 해제가 되었다는 것이 보일 것이다. 압류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지워지지 않으나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것이 있으므로 문제 없다. 이 일은 난 하루에 처리했다. 명심할 것은 이체로 통장으로 넣게 되면 압류 해제는 즉시 처리되나 다른 것들은 전산의 문제로 인해 7일 정도 걸린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한다. 2.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자.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차를 팔려면 항상 들고 다니도록 해라. 명의이전시에 꼭 필요하다. 원본이... 3.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각 구청(보통은 차고지로 설정된 관할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다 내었는지에 대한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근데, 나는 특이한 경우였다. 자 다음을 보기 바란다. 내가 과태료 내야 할 구청은 서초구청, 강남구청, 광진구청이었다.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은 직접 가서 처리했고 (강남구청에서도 서초구청 것까지 처리해 줘서) 광진구청은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했다. 체납 세금은 광진구 화양동에 살 때의 체납 세금이었다. 그래서 체납 세금액 또한 광진구청에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을 했다. 강동 구청에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뽑으니 체납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광진구청에서 말이다. 내가 돈을 낸 시점이 완납 증명서를 뽑는 날 바로 전날이었다. 전산화가 되려면 7일 정도 소요된다는 말과 함께 광진구청에 직접 가던지 아니면 광진구청에서 FAX 민원 처리를 해라고 해서 광진 구청에 전화를 하고 FAX 민원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입금 확인은 되었는데, FAX 민원 처리는 지금으로부터 4시간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완납 증명서를 받았다. 완납 증명서를 내가 사는 관할 구청도 아니요. 내가 처음 등록한 강남 구청도 아니요. 광진 구청에서 했는데 이게 되느냐? 물어보니 어느 구청에서 받아도 완납되었다는 증명만 있으면 된다. 단, 같은 지역이라면... 내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갔다면 문제가 되도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를 간 것이라 상관없다는 것이다. 4. 인감증명서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뽑아라. 인감증명서는 내가 사는 곳의 동사무소 아니면 뽑을 수 없다. 이건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등본만 전국 어느 곳에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인감 당연히 계약서 적을 때 인감이 있어야 도장을 찍을 것이 아니냐? 6. 양도 증명서 각 구청에 보면 양도 증명서가 있다. 그것을 작성하면 되는데 뭐 이것에 대한 양식은 굉장히 쉽다. 고로,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다. 이것은 어디서 구하느냐? 구청에 보면 자동차 관련 명의 이전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거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난 강남 구청에서 양도 증명서를 가져왔다. 양도 증명서 밑에 강남구청장이라고 찍혀 있다. 근데 강동 구청에서 처리했다. 즉, 어느 구청이건 양도 증명서 양식은 똑같고 어느 구청 것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라. 이 때는 차를 사는 사람도 적어야 한다. 주의! 매매 대금을 적을 때는 실제 금액보다 적게 적어라. 이래야 나중에 나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도 세금을 적게 맞는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싸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년식과 월식에 따라 가격 하한가가 있으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Tip! 좀 더 매매 금액을 적게 하고 싶으면 더 적게 적고 사고차량이다 라고 하면 된다. 물론 내가 해 본 것이 아니라 장담은 못 하지만(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줬다. 물론 사고 차량이 아닌데 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팔면 세금을 적게 맞으니까... 이것을 다 적었으면 양도 증명서랑 인감 증명서(파는 사람)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을 들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은 어디서 받느냐? 구청에 Info 에 물어봐라 아니면 창구 앞에 푯말 보면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하라 하고 검인 이라는 도장 꽝~ 찍어준다. 7.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서 이것은 파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지 않지만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적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자동차세가 분기마다 나오는데, 지금 분기 중간에 넘기는 것이라 파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사용한 것은 양도인(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 이후부터는 양수인(사는 사람)이 내겠다 하는 신청서이다. 이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모두 물게 되어 있다. 고로, 당연히 적어야쥐... ------------------------------------------------------- 자 이렇게 하면 파는 쪽에서 해야할 일은 끝났다. 그러면 양수인과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양수인에게 서류를 줘도 된다. 나와 같은 경우는 양수인이 지방이라 내려가 봐야하므로, 양수인에게 서류를 줬다. 준 서류들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등록증 - 꼭 필요. 2.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꼭 필요. 3. 인감 증명서 2통 - 혹시 몰라 1통 더 준비했다. 4. 양도 증명서 - 꼭 필요. 검인을 받은 증명서야 한다. 5. 자동차등록 원부 - 필요없음. 압류가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줬다. 뽑는데 300원 밖에 안 되서리... 그리고 양도 증명서는 사본으로 한 장 가지고 있도록 하라. 분명히 말하지만 필요하다. 사는 쪽에서는 다음을 준비해서 자기 주소가 속한 관할 구청에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1. 신청서(해당 구청에 비치되어 있다.)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인감증명서(내가 어디 사는 지만 확인되면 된다. 이는 차고지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 4.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책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느냐? 보험 회사에 문의해라. 자동차 보험 들면 다 들어야 하는 보험이 책임보험이다. 그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면 이전은 끝난다. -------------------------------------------------------- 아. 하나 빠졌다. 판 사람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그래야 환급 받으니까. 나와 같은 경우는 대구에 사는 분이 차를 사서 가져갔기 때문에 중간에 대구까지 몰고 가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난 종합 보험으로 든 것이 아니라서리... T.T 그래서 대구에 도착하고 이전 신청 마치기 전까지 보험 해지를 하지 않았다. 이전 신청은 다음날 끝마쳤고 그 소식을 듣고 보험을 해지했다. 그러면 보험금 중에서 해지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자신의 통장에 환급해 준다. 이 때 자신의 보험 회사에 팩스로 자신의 통장, 신분증, 자동차양도증명서 or 자동차등록 원부를 보내줘야 한다. 근데, 자동차등록 원부는 이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뽑아서 보내줘야 하므로, 구청에 한 번 더 가야된다. 고로, 미리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이 있으면 이것을 팩스로 보내면 끝이다. 그러면 하루 만에 환급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환급이 이루어진다. 주의! 나와 같은 경우는 카드로 보험금을 처리했고, 카드로 할부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서 돈을 미리 다 주고 카드사에서 이자를 받아먹는다. 고로, 환급금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카드사의 남은 할부금을 바로 갚아야 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 ======================================================== 성질 급한 이들을 위해 팔 때의 절차 1. 과태료와 체납 세금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 원부 조사 (이왕 구청에 갈 때 양도 증명서도 받아서 와라) 1-1. 과태료나 체납 세금이 있으면 이것을 정리 1-2. 없으면 다음으로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받기(구청에서) 3. 인감 증명서 발급 받기(동사무소에서) 4. 양도 증명서 작성(양도인 양수인 모두 다 적어야 함) 5. 양도 증명서 검인 받기(구청에서) 6.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 작성 7. 양수인에게 구비 서류 주기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3) 인감 증명서 4) 양도 증명서(검인받아서) 다음은 사람이면 당연히 줘야할 것들 1)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서(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2) 자동차 등록 원부(압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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