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을 확인해라. 즉, 나중에 돈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라. 은행에서 담보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정석이다.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용증을 써줄 때 이를 명시해서 꼭 적도록 한다. 나중에 받지 못할 때 이를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내가 빌려준 돈이 만약 100만원이면 이보다 훨씬 큰 재산이어야지만 그 사람이 갚는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나중에 기한이 지났을 때는 일단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래야 그 사람이 더욱 빨리 갚는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때문에 어떻다는 식으로 돼서 돈을 받기는 더욱더 힘들어진다. 2. 차용증 보다는 약속 어음을 적어라. 차용증 보다 더욱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약속 어음이다. 고로 약속 어음을 발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공증을 받도록 해라. 이 때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는 빌리는 사람 쪽에서 지불하도록 하게끔 해라. 아쉬운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3. 연대 보증인을 많이 둬라. 보증인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만약 당사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담보로 건 재산을 팔아치웠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고로, 보증인을 세워두고 보증인의 재산까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대 보증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가족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문제는 돈을 안 갚으려고 작정하면 명의이전하고 미리 조치를 다 취해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상대가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뭐 별 수를 다 써도 마찬가지리라... ◎ 추천 1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혈연 관계가 아닌 이상 빌려주지 않고 빌리지 않는 것이 상례다. 만약 빌려줄 일이 있다면 아예 차용증이나 공증, 보증인, 담보 필요 없이 빌려주되, 빌려주는 쪽에서는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빌려주든지 아니면 아예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말 신경 많이 쓰이고, 빌려간 사람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 대도 생길 수 있다. ◎ 추천 2 위의 가이드만 확실히 지켜라.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빌리는 사람이나 보증인)의 명의여야 한다.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의 형, 동생, 부인이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명의여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을 파악한다던지 그 사람의 직장을 알아서 그 사람의 월급이나 연봉을 안다던지 아니면 집 전세금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될 때 빌려주도록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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