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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너무 과하지 않나?

작년이었던가 밤에 연희동에 갈 일이 있었다. 초행길인지라 이리 저리 골목을 헤매고 있는데 의경이 오더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다. 우연치 않게 들어간 골목이었는데 거기가 전두환 집이었다니. TV에서나 보던 그 곳이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다가와서 그러니. 길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근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아니 세상이 바뀐 지가 오랜데 아직까지 이래야 하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근거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대상 제1항 제3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퇴임 후 10년 이내에는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해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퇴임 후 10년이 넘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예우 제4항 제1호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에 보면, 필요한 기간 경호와 경비를 예우 사항으로 하고 있고 이는 경찰에서 관할한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는 문제고 이 때문에 결국 평생 경호와 경비를 할 수도 있다는 거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제2항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근데 재미난 게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데 제6조 제4항 제1호만 예외적으로 한다는 거다. 전두환의 경우,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물론 풀려났지만!) 그런데 왜 경찰을 동원해서 그렇게 경호를 받을 수 있느냐? 제6조 제4항 제1호에 명시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외되었기 때문. 이거 바꿔야 하지 않나?


2012년 올해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게 이 내용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거. 이거 아직 처리 안 된 걸로 아는데 이거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지켜봐야할 듯. 근데 최근에 재미난 기사가 실렸다.


이걸 근거로 들어서 또 개정안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나라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사례를 들먹이며 요즈음 추세가 이런데 뭐 이런 거 신경 쓰냐고 할 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잘 지켜봐야할 듯. 참고로 전두환씨 경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년간 8.5억 정도라고 한다.


전두환, 한 번 각하는 영원한 각하?




전직 대통령 황제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