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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사

어린이보호구역 새벽 단속 위헌?

글쎄. 많이들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의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8번 정도 과태료 물어본 적 있다. 게다가 초행길에 종종 걸리는 게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 그러다 보니 항상 단속 카메라가 표시되는 카카오 네비 이용하게 되고(벤츠 네비엔 표시 안됨)

과태료 내면서 생각했던 거, 아니 어린이 보호 구역은 24시간인가?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까지 단속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생각만 했지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었는데, 뉴스 보니까 변호사가 헌재에 헌법소원 냈네. 

요즈음 정치를 보면서도 많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 나도 변호사를 할껄 하는 생각. 그렇다고 윤과 같이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말이지... 저거 위헌 판결 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내가 냈던 과태료가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