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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민건강증진법의 일환으로 길거리 금연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나같은 끽연가들에게는 참 어이없는 법이라 생각하지만 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 본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도 담배 끊을 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현재로서는 참 탐탁치 않다. 원래 사람이란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방어 본능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길거리 금연을 의무화하게 되면 나같은 끽연가는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적게 피우게 되니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 혹시나 싶어서 통계청 검색해보니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가 많긴 하네. 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되겠지. 다만 다수는 아니라도 무시하지 못할 흡연자들을 위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흡연 공간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즈음에서는 실내에서도 흡연 못..
오픈캐스트의 또다른 저작권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는 그냥 모니터링을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글을 읽다가 그 글에 대한 내 견해를 밝히려고 적는 글이다. IT 분야에서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이신 Channy님의 블로그에 올라온 다음의 글을 읽다가 그 글에 링크된 글을 읽고서 적는 글이다. - Channy's Blog: 오픈캐스트 vs. 블로거 뉴스 - Digital Identity Stories: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을까? 이 글은 Digital Identity Stories를 운영하고 계신 juni님의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을까?'의 글에 대한 개인 견해를 얘기하는 글로 너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올린다. 이 글은 그 첫번째로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룬다. 그래도 이 글은 긴 편..
'쩐의 전쟁' 사채업 해부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의 글 중... 1. 사채업 이율 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66% 무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40% 이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2. 신체포기각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일정 경우 제한을 받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므로 돈을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현행법에 비춰 신체포기각서도 무효다. :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바 3.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부업법상 누구든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폭행, 협박, 공포, 불안을 유발해 추심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4. 부친의 빚 상속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재산, 채무 무한승계) , 한정..
보육 관련 법률 보육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다가 필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정리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