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육 관련 법률 보육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다가 필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정리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