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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자통법을 바라보는 3개 업권의 시각차

은행업권

-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수신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과 포괄주의에 의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등의 영향 때문)
- 여신 부문 :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으로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신탁 부문 : <신탁업법>이 자통법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신탁의 고유기능이 위축되고 신탁업무에 대한 업종간 과당경쟁이 예상
- 자통법이 자율성의 확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은행권의 시각에서는 펀드와 같은 판매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로 판매 효율성이 감소되고 영업력 위축이 예상
- 투자상품 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판매경쟁 확대로 판매수수료 수익 축소도 예상

-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 : 금융투자회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모색
- 금융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일반 은행 : 금융투자회사를 인수 or 업무협력 체계 구축


증권업권

- 자통법 이전 기존문제 : Brokerage 중심의 수익구조, 취약한 투자은행업무 역량
- 자통법 이후 달라진점 : 금융투자회사의 창의력과 상품개발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
-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 : ABS(자산유동화증권), 구조설계채권, M&APEF(사모펀드)

- 대형사 :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인력 양성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중,소형사 : 특정 업무 내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및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 자통법 이후 문제점 : 다양한 신상품 출현이 자칫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보호 문제 초래 가능
- 자통법 이후 문제 보완 : 선진적인 투자자보호 제도를 규정화,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보험업권

- 은행, 증권업권보다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중복규제 문제 : 보험설계사가 기존 변액보험 판매자격 외에 자통법상 투자권유자 자격을 별도로 갖춰야 함
- 투자권유 대행자의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 및 그 사용인이 투자형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없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