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의 글 중...
1. 사채업 이율
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66%
무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40%
이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2. 신체포기각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일정 경우 제한을 받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므로
돈을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현행법에 비춰 신체포기각서도 무효다.
: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바
3.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부업법상 누구든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폭행, 협박, 공포, 불안을 유발해 추심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4. 부친의 빚 상속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재산, 채무 무한승계)
,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 승계), 포기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재산없이 채무만 남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
1. 사채업 이율
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66%
무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40%
이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2. 신체포기각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일정 경우 제한을 받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므로
돈을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현행법에 비춰 신체포기각서도 무효다.
: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바
3.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부업법상 누구든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폭행, 협박, 공포, 불안을 유발해 추심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4. 부친의 빚 상속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재산, 채무 무한승계)
,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 승계), 포기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재산없이 채무만 남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