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올린에 올라온 글이 보이길래 한 마디 적습니다.
"화타"라는 단어가 보이더군요.
삼국지를 읽은 저로서는 "화타"라는 단어만 보고 클릭했습니다.
여기서는 "화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읽은 글은 디자인로그님의 다음 글입니다.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왜 그를 구명해야 하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지 보았던 판결문이 생각나네요.
이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면허 없이 시술을 했는데 그것도 대체의학이었지요.
대체의학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합니다만 어쨌든...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지방인가 어디서 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물론 각색해서 제 어투로 적자면...
"의사가 뭐냐? 사람을 고치는 게 의사지 면허 있다고 의사 아니거덩"
"화타"라는 단어가 보이더군요.
삼국지를 읽은 저로서는 "화타"라는 단어만 보고 클릭했습니다.
여기서는 "화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읽은 글은 디자인로그님의 다음 글입니다.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왜 그를 구명해야 하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지 보았던 판결문이 생각나네요.
이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면허 없이 시술을 했는데 그것도 대체의학이었지요.
대체의학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합니다만 어쨌든...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지방인가 어디서 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물론 각색해서 제 어투로 적자면...
"의사가 뭐냐? 사람을 고치는 게 의사지 면허 있다고 의사 아니거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