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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디지털

의사는 면허가 있다고 해서 의사가 아니다.

이올린에 올라온 글이 보이길래 한 마디 적습니다.
"화타"라는 단어가 보이더군요.
삼국지를 읽은 저로서는 "화타"라는 단어만 보고 클릭했습니다.
여기서는 "화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읽은 글은 디자인로그님의 다음 글입니다.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왜 그를 구명해야 하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지 보았던 판결문이 생각나네요.
이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면허 없이 시술을 했는데 그것도 대체의학이었지요.
대체의학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합니다만 어쨌든...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지방인가 어디서 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물론 각색해서 제 어투로 적자면...

"의사가 뭐냐? 사람을 고치는 게 의사지 면허 있다고 의사 아니거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