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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하여 적습니다. 사실 모르시는 분들과 같은 경우에야 고액현금거래를 한다고 해도 문제 발생할 경우가 없으니 사실 이런 게 있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정리하는 겸 해서 올려둡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하루에 2,000만원 이상(원래 3,000만원이었는데 강화되었음.)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 거래시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을 막기 위해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에 보고하는 제도.

1) 현금만 해당. 고로 수표 또는 외화로 거래 시에는 상관없음.
2) 한 곳의 금융기관에 하루 거래 총액임.

2)의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서 1,500만원 인출하여 기업은행에 1,500만원 입금하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각각 하루 거래 총액이 1,500만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하루 거래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신고된다는 겁니다.

네이버 용어사전에는 3,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던데 2,000만원으로 최근에 강화되었죠. 500만원까지 강화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아니라 혐의거래보고(STR)이더군요.


혐의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하루에 2,000만원 이상 돈거래(현금, 수표, 외화 전부 해당) 중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라 생각될 경우(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토록 한 제도. 이 기준이 2,0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

1) 현금, 수표, 외화 거래 모두 대상임. 원화 2,000만원, 미화 1만달러.
2) 건당 거래 기준임

1)의 기준을 강화해서 원화 500만원, 미화 3,000달러로 하겠다는 얘기고, 2)에서 언급했듯이 건당 책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서 언급했던 예시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이라 의심될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사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이라 의심을 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을 듯 하고, 자사의 거래실적을 높여주는 이를 의심해서 신고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융위원회에서는 2012년까지 혐의거래보고제도(STR)를 기준을 무조건 신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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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금이 싼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겠지만 미국에 비해서 말이죠.(워낙 우리나라 제도들이 미국 따라하는 경우가 많으니. KFDA 승인도 FDA 승인 나면 쉬이 된다는...) 어쨌든 500만원 이상이면 신고된다고 해서 뭐 그런 제도가 다 있나 싶어서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