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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차량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


작년에 주행 중에 타이어가 튀어나갔던 때에 겪었던 일이다. 나는 태어나서 내가 교통 사고를 내본 경험이 없다. 접촉 사고 2번 있구나. 면허 따고 나서 1년 이내에. 그래서 잘 모른다. 물론 나 운전면허 시험 보고 합격하긴 했지만 사실 그거 하루 전날 보고 시험 치고 운전 면허도 9일(내가 응시할 때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날짜로 잡으니까 9일 뒤더라고) 만에 취득해서 뭐 대에~충 그까이꺼 하면서 몰고 다닌다. 그 날 올림픽대로에 정차해두고 렉카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오는 거다. 참 기가 막히게도 렉카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난 뭐 사고 때문에 렉카 오면서 경찰차가 따라온 줄로만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사고 차량 앞에 안전삼각대 설치는 의무 사항

면허증 보여달란다. 왜 그러냐고 묻자. 삼각대 설치를 안 했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삼각대요? 그게 뭔가요? ㅋㅋ 그거 설치하지 않으면 범칙금 내는 줄 몰랐다. 그걸 인지하고서 삼각대 전 없는데요. 그랬다. ㅋㅋ 있다. 모든 차량에 다 비치되어 있다. 나는 몰랐을 뿐이고. 쓸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몰랐다고 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유의하라고 하거 경고만 하고 그냥 가는 거다. 감사~ 그래서 확인해보니 설치 안 하면 범칙금 4만원이었다. 4만원 굳었네 그랴.


도로교통법 제61조, 제62조가 규정이라고? 바뀌었거등?

근데 이에 대한 법규가 도로교통법 제61조, 제62조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해가 안 간다. 도로교통법 제61조와 제62조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61조. 고속도록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제66조가 가장 적합한 듯 하다.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왜 그런고 봤더니 도로교통법이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적은 인터넷 상의 글들 보면 이런 거 지적 안 해놨더라고. 다 도로교통법 제61조, 제62조라고 하는 건 뭥미? ^^; 여튼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15와 같다.
② 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5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삼각대에 대해서 나와 있다. 에는 차에서 100m 뒤, 에는 차에서 200m 뒤에 안전삼각대 세우라는 얘기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성인 보폭 기준으로 100m는 150걸음 정도 된단다. 참고하길. 아~ 그리고 범칙금승용차는 4만원인데 승합차는 5만원이란다.


차량에 미 휴대시에는 범칙금 2만원

그리고 안전삼각대 미 휴대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란다. 그래서 그 사고 있고 난 다음날 홈플러스에 안전삼각대 사러 갔다. 그런데 트렁크에 넣으려고 보니까 똑같은 게 있는 거다. 헐~ 모든 차량에는 안전삼각대 기본으로 다 들어있던 것. 몰랐다. ㅋㅋ 만약 사고가 있었던 당시에 안전삼각대 없었다면 설치 안 해서 범칙금 물고, 휴대 안 해서 범칙금 물었겠네. 트렁크에 다 있다고 해서 내 트렁크 확인해봤다면 트렁크에 있는 내 야구방망이 보고 뭐라 생각했을까? ㅋㅋ 아~ 야구 동호회를 하고 있어요~? 응? ㅋㅋ


안전삼각대 미설치로 인한 2차 사고 시, 최대 30% 본인 과실

아는 사람 알겠지만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100% 뒤에서 박은 차량 과실이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고속도로나 자유로에서 똥침 찌르는 차량들 있다. 그러니까 내 차 후미에 바싹 붙어서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차들 말이다. 그럴 때 급브레이크 밟으면 그만이다. 왜? 그렇게 해서 사고 나잖아? 그러면 100% 뒤에서 박은 차 책임이거덩. 이거 잘만 활용하면 엿먹일 수 있다. ㅋㅋ 그런데 고장 시에 안전삼각대 미설치를 해서 뒤에서 박으면 얘기가 다르다. 안전삼각대 설치를 안 한 책임을 인정해서 최대 30%는 내가 물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