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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자동차 관련 세금: 자동차 취득세 계산 ③ 중고차에 적용되는 기준가액/경과년수/잔가율

중고차의 경우는 신차와는 달리 좀 복잡한 구석이 있다. 인터넷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 가능한 건 아니더라. 신차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에 명시된 차량 출고가만 알면 그만이었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들이 생기기에 어떤 가격에 취득세 7%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결국 중고차 취득세 계산의 핵심이라 하겠다. 여기서 취득세 7%라고 하는 건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 1편에서 정리해줬고 말이다.



시가표준액 = 기준가액 * 잔가율(잔존가치율)


자료는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에서 가져왔다. 2014년도 자료만 올리니 내년에 고시되는 건 해당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길 바란다. 부산광역시 자료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자료 중에서 아래한글 자료를 보면 잔가율을 알 수가 있고, 엑셀 자료를 보면 기준가액을 알 수 있다. 이 둘을 곱하면 시가표준액이 나온다. 기준가액과 잔가율을 살펴보기 전에 '3. 적용요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용 요약 정리한다.

① 시가표준액 =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액 * 경과년수별 잔가율
② 기준가격표는 형식별 기준가액을 우선 적용 (2014_승용자동차형식분류.xls)
③ 형식별 기준가액이 없을 경우, 기종별 기준가액을 적용 (2014_승용자동차기종분류.xls)
④ 기종별 기준가액이 없을 경우, 최초의 취득가격(차량 출고가)를 적용
⑤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시가표준액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일단 이대로 따라가보자.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액부터 살펴본다.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액

기준가격표는에 의한 기준가액은 위에 첨부한 엑셀파일 두 개를 참조하면 되는데, 우선 적용하는 건 형식별 기준가액이고, 형식별 기준가액이 없으면 기종별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나의 넥스트 카로 염두에 두고 있는 아우디 A7 3.0 TDI Quattro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① 형식분류 엑셀자료의 AUDI A7 3.0 TDI Quattro 기준가액: 76,818,000원
② 기종분류 엑셀자료의 AUDI A7 3.0 TDI Quattro 기준가액: 75,090,000원

형식별 기준가액에 기준가액이 높아서 형식별 기준가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형식별 기준가액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니 ①이 기준가액이 되겠다. 이젠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살펴본다.


경과년수별 잔가율

아래한글 파일에서 잔가율표만 따로 올린다. 대부분의 경우, 취득세 7%를 내는 승용차의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분만 올린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위의 아래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하길 바라고.


국산과 외산이 다른데, 년에 따라 잔가율(잔존가치율)이 나와 있다. 잔가율이야 보면 되겠지만 경과년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과년수와는 다르다.


경과년수의 기준

① 2014년 01월 제작 차량: 경과년수 1년 미만
② 2013년 12월 제작 차량: 경과년수 1년 적용 
③ 2013년 01월 제작 차량: 경과년수 1년 적용
④ 2012년 12월 제작 차량: 경과년수 2년 적용

②의 경우를 보면 2013년 12월 제작 차량이니 지금 2014년 1월이고 1개월 조금 지났으니 1년 미만이 되어야겠지만 경과년수 1년 적용한다. 이건 나쁠 게 없다. 오히려 득이 되지. 왜냐면 취득세가 줄어드니까. 기준가액이 3,000만원이라고 하고, 경과년수 1년 미만과 1년 적용해서 비교해보자.

기준가액 3,000만원인 국산차의 경우,
① 경과년수 1년 미만: 3,000만 * 0.739 = 2,217만원 * 0.07 = 1,551,900원
② 경과년수 1년 적용: 3,000만 * 0.681 = 2,043만원 * 0.07 = 1,430,100원

취득세가 121,800원 차이난다. 이 때문에 중고차는 1월에 사는 게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거다. 해가 바뀌면 경과년수가 늘어나서 취득세를 낮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 IS250 F-Sport의 경우, 2010년 12월 제작 차량인데, 현재 2014년 1월이니 경과년수는 4년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경과년수는 3년 1개월이다. 내 차 사가는 사람은 혜택 보겠구먼. 실제 차량은 3년된 건데, 취득세 낼 때는 4년으로 해서 싸게 내니까 말이다. 이제는 특이한 상황들을 생각해보자. 이 특이한 상황이라 함은 위에서 ④와 ⑤를 말한다. ④와 ⑤만 다시 옮긴다.

④ 기종별 기준가액이 없을 경우, 최초의 취득가격(차량 출고가)를 적용
⑤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시가표준액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상황1. 차량 출고가 < 기준가액

위에서 언급했던 AUDI A7 3.0 TDI Quattro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경과년수가 3년된 AUDI A7 3.0 TDI Quattro를 32,323,000원에 인수했다고 하고 계산해보자.

① 형식분류 엑셀자료의 기준가액: 76,818,000원
② 차량 출고가: 68,481,000원

이 차량의 출고가는 68,481,000원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충분히 있다. 자 보자. AUDI A7 3.0 TDI Quattro의 차량 가격은 8,370만원이다. 옵션없이 차량 가격대로 산다면 차량 출고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므로, 76,090,909원이 된다.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므로 76,090,000원이 될 거다. 거의 기준가액과 비슷하다. 그런데 어떻게 AUDI A7 3.0 TDI Quattro의 차량 출고가가 68,481,000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할인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할인 혜택을 받거나 프로모션으로 인해 차량 가격의 10%를 DC 받았다고 치자. 차량 가격은 8,370만원 - 837만원 = 7,533만원이 된다. 여기서 부가세를 제하면, 7,533만원 / 1.1 = 68,481,818원이 되고 천원단위 이하 절사하면 68,481,000원이 된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출고된 차량이 3년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취득세를 계산해보자. 외산이고, 경과년수가 3년인 잔가율은 0.472니까 이를 곱한 후에 취득세 7%를 곱하면 된다.

① 시가표준액: 76,818,000원 * 0.472 = 36,258,000원
② 시가: 68,481,000원 * 0.472 = 32,323,000원

차이가 400만원 정도 난다. 이에 따른 취득세 차이(400만원 * 0.07)는 28만원이고 말이다. 시가표준액 때문에 내가 실제로 3,200만원에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6,258,000원에 인수한 것과 같은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게 불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실제거래가격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내가 봐도 이건 불합리적이라 생각한다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우선 차량 출고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형식별 기준가액에도 없고, 기종별 기준가액에도 없을 때다. 이미 AUDI A7 3.0 TDI Quattro은 형식별 기준가액이 있기에 차량 출고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황2. 실구매 가격 < 시가표준액

상황1에서 예로 들었던 AUDI A7 3.0 TDI Quattro를 또 예로 들자. 이번에는 경과년수는 3년으로 같지만 인수 가격이 3,000만원인 경우다.

① 시가표준액: 76,818,000원 * 0.472 = 36,258,000원
② 실구매 가격: 30,000,000원

우리의 상식으로는 실구매 가격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지방세법 제10조를 과세표준을 옮긴다.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니 실구매 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신고가액(여기서는 실구매 가격으로 신고하니 실구매 가격이 된다)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구매 가격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으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얘기다.

그럼 시가표준액보다 실구매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구매 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게 된다. 왜냐면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실구매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시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구매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을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로 실구매 가격에 7% 취득세를 적용하게 되는 거다. 결국 취득세는 높은 가격에 적용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실구매 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구매할 때 이걸 따져보고 구매하길 바란다.


상황3. 실구매 가격 < 시가표준액 II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다. 여기서도 상황1에서 예로 들었던 AUDI A7 3.0 TDI Quattro로 설명한다. 이번에는 경과년수는 3년으로 같지만 인수 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다.

① 시가표준액: 76,818,000원 * 0.472 = 36,258,000원
② 실구매 가격: 10,000,000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구매한 AUDI A7 3.0 TDI Quattro가 큰 사고를 당한 차량이라 저렴하게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하나? 이런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 시가표준액은 말 그대로 표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는 다르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실구매 가격이 1,000만원이라는 걸 어떻게 증빙하느냐는 거다. 법인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나 장부상 취득가(신고가액)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개인은 증빙하기가 쉽지 않다. 고로 이런 경우는 물어보고 처리하도록 해라. 보면 법인의 경우가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



2013년 많이 인상된 국산차 잔가율



이건 2013년 1월 1일 고시된 국산차 잔가율로 2012년 잔가율과 비교해놓은 거다. 보면 알겠지만 잔가율이 많이 인상되었다. 잔가율이 인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취득세가 높아진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1월 1일 고시되지 않고 조금 일찍 알려진다면 중고차 구매하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되기도 하겠다. 왜냐면 1월이 되면 경과년수가 1년 늘어나서 취득세 혜택이 있는 반면 잔가율이 높아지니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신차와 중고차의 취득세 계산을 알았을 것이다. 다음은 운용리스 계약을 하여 몰고 다닌 차를 인수할 시의 취득세 계산이다. 내가 최근에 겪었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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