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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자동차 관련 세금: 자동차 취득세 계산 ① 자동차 취득세 요율표와 과태료

최근에 운용리스 만기로 IS250 F-Sport 인수하여 중고차로 판매하고, 새로운 차를 운용리스로 계약하려고 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정리하는 셈 치고 적는다. 비단 이 글은 자동차 등록세 및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글이지만 이후에 운용리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언제 끝날 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듯하여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적기 시작하는 거라, 내용이 많다. 그래서 짧게 짧게 자주 올릴 예정이고.

자동차 등록세 및 자동차 취득세 계산은 매우 간단한 편에 속한다. 사실 이걸 적는 이유는 운용리스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한 기초가 될 뿐인지라 내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나중에 차차 나올 거다. 특히나 운용리스로 계약을 하려는 이들이라면 내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본다. 여튼 시작은 가볍게 자동차 등록세 및 자동차 취득세 계산으로 세율에 대한 얘기다. 나중에 각 상황에 따른 계산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할 생각이다.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는 취득세로 통합

2011년 이전에는 자동차 구매 후 등록 시에 등록세와 취득세로 나뉘어서 내야 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다.(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로 이제는 취득세라고만 표기하는 게 맞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말만 통합되었을 뿐 내는 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더라는 거. 



자동차 취득세 요율표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확인해 보곤 한다. 누가 틀린 정보를 올리고 싶겠냐만, 해당 정보를 언제 올렸냐에 따라 내가 그 정보를 보는 시점에서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출처가 중요한 법이다. 어떤 소스를 보고 그렇게 적었냐는 게지. 처음에는 지방세법에 제11조에 언급된 내용을 옮기려 했으나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있는 애용을 가져왔다. 왜? 내가 고양시민이자네.

그러나 여기 올린 것만 보지 말고 최신의 정보를 봐야 하니(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와 메뉴는 아래쪽에 언급한다)를 방문하는 게 좋다.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차량 등록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 자동차등록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 검색해보니 나오네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말이다.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http://blog.naver.com/kooni/80119995131 


자동차 취득세 요율표


-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http://www.goyang.go.kr/cars/index.do
* 메인 화면에 자동차등록/검사안내 메뉴가 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 된다. 


승용차와 10인승 미만의 승합차7%,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5%, 영업용차4%, 경차면제다. 7% 하니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만찮은 돈 나간다.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입증지와 수입인지인데 얼마 안 한다. 이걸 이전 등록 대행하면 대행비 추가되니 그냥 자신이 가서 하는 게 가장 좋다. 별로 어렵지도 않거든? 귀찮아서 그렇지. 만약 등록 대행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다른 걸로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서비스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튼 이래서 경차가 세금 혜택이 좋다고 하는 거여~ 그럼 여기서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차 크기가 기준에 부합(길이 3,600mm, 너비 1,600mm, 높이 2,000mm 이하)해야 경차다. 이런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또 있다. 장애우와 국가유공자들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또한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장애우, 국가유공자 면제 혜택


취득세는 대부분 면제해주는 편이다. 그래도 일반장애 4급을 판정받으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 비록 취득세 면제 혜택은 없더라도 혜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사업자로 구매해서 영업용이라고 하면 안 되나?

위의 요율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사업자가 차를 구매하고 이를 회사의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면 영업용 취득세를 낼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영업용 차량의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다. 세법상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택시), 자동차판매업(시승차), 자동차임대업(렌트카), 운전학원업과 같이 차량으로 직접적인 영업을 하는 업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간 내에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제 때에 등록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럼 등록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

① 매매: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 상속: 상속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아래 은색강철님이 덧글로 지적해주셔서 수정)


만약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내게 되는 과태료는?

①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부과
②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마다 1만원씩 증가 최대 50만원까지


고로 기간 내에 해야 쓸데없는 돈 안 나간다. 나도 최근에 운영리스 차량 소유권 이전 신청을 마지막 15일째 되던 날에서야 했다. 과태료 생각하니 돈 아까워서 말이다. 신경도 안 쓰다가 그제서야 했다는. 취득세에 대한 정리를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각 상황에 따른 취득세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다. 크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신차냐? 중고차냐? 근데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운용리스에 대해서도 살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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