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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사

잘못된 통장에 입금했을 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난 오늘 처음 알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원래 잘못 입금하면 입금자 잘못이라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다. 물론 받으려고 민사 소송을 하면 되지만 민사 소송에 승소한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압류 등의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니 잘못 입금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포기하고 말 수 밖에 없다.

보통 은행에서도 잘못 입금했다고 하면, 입금자가 잘못이라고 하고 못 돌려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나? 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입금자 책임으로 돌려서 반환해주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은 모양이다. 76% 정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법 보다 상식에 부합하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많다니 놀라울 따름.

-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 송금
- 기한: 착오 송금한 일로부터 1년 이내
- 상한액: 최대 5,000만원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1,000만원에서 상한 조정됨)
- 방법: https://kmrs.kdic.or.kr/ 에서 신청

예금보험공사에서 민사 소송 과정 없이 바로 지급 명령이나 강제 집행을 대행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진작에 나오지. 그래도 이제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있으면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겠네. 물론 나는 아직 그런 적이 없지만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