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너무 과하지 않나? 작년이었던가 밤에 연희동에 갈 일이 있었다. 초행길인지라 이리 저리 골목을 헤매고 있는데 의경이 오더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다. 우연치 않게 들어간 골목이었는데 거기가 전두환 집이었다니. TV에서나 보던 그 곳이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다가와서 그러니. 길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근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아니 세상이 바뀐 지가 오랜데 아직까지 이래야 하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근거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대상 제1항 제3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퇴임 후 10년 이내에는 ..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돈에는 돈 [ 관련 기사]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물질욕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그랬으니 니들이 가장 아끼는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라는 거. 이게 맞다고 본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건드려줘야 그런 순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거 아니겠는가? "너 돈을 원해서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내!" 이거거든. 한 몫 잡으려고 한탕하고 나서 감옥을 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석금으로 풀려나기 일쑤다. 결국 수지 맞는 장사라는 얘기다. 수십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 되는 것을. 나오면 빼돌려 놓은 돈으로 평생을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물론 그네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더 많은 욕심들 때문이다. 그네들의 가치는.. 집행임원제도 도입배경 미등기 임원등이 실제 상법상에서 이사와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대표이사에 종속되어 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집행임원으로 명명하고 선진적으로 기업의 운영을 바꾸어보고자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시안에 야심차게 도입 집행임원의 뜻 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 흔히 CEO(대표집행임원), CFO (재무집행임원)등 집행임원제도 ○ 기업내에서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며,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현행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됨 자산 2조원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