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다가 필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정리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05.12.12>
1. 영아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보육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다음 각 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2.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②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모·부자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