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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자차손해(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과 할증기준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하면서 정리하는 셈치고 적는다.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자차손해(자기차량손해)다. 그리고 나는 특히나 이를 잘 활용했었던 거 같다.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니까 긁혀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 ^^; 그래서 대인이나 대물배상에 따른 건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자차손해와 관련이 있는 자기부담금이랑 할증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다. 뭐 사실 이런 거는 보험 처리할 때,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 되긴 하지만. ^^;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자기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차손해(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사고가 났다. 대부분 운행 중이라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따지게 되지만 대물배상 즉 상대편 차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다. 왜? 자차손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 꺼 고치는데 그럼 나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는 게지. 이게 자기부담금이다. 자동차보험 들 때 설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할증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최대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 수리비의 20% but 최대자기부담금 50만원 초과시에는 50만원

할증기준금액은 말 그대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뭘로 할래? 라는 뜻이다. 당연히 할증이 안 되는 게 좋으니까 할증 기준 금액은 많이 설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200만원으로 설정하는데, 나는 자차손해로 수리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 자동차보험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매우 바람직한 모범 운전자다 하면 이게 손해일 수는 있겠다. ^^; 왜 그런지 다음의 예를 통해서 보자.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설정, 수리비는 70만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뒷범퍼가 나갔어. 공업사에 가서(잘 아는 1급 공업사 알아두는 게 좋다. 자동차회사 A/S 센터는 어지간하면 부품 교체하라고 그러고 공임비도 비싸다. 공업사에서 부품 교체해도 어차피 부품 가격은 동일하거덩. 다만 공업사가 공임비 즉 인건비가 더 저렴해서 더 싼 거다.) 견적을 받아봤더니 70만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얼마를 내야 될까?

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20% = 70만원 * 0.2 = 14만원 but 20만원 내야됨. 최소자기부담금~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면 14만원이다. 그런데 14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내야 한다. 왜냐면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일 때는 최소자기부담금(할증기준금액의 10%)이 20만원이거덩. 즉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면 아무리 수리비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20만원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14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럼 같은 수리비에 다른 할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리비는 70만원
① 할증기준금액 150만원인 경우, 15만원(최소자기부담금)
② 할증기준금액 100만원인 경우, 14만원(자기부담금 최소와 최대 사이므로 계산대로)
③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인 경우, 14만원(자기부담금 최소와 최대 사이므로 계산대로)

할증기준금액 50만원 설정, 수리비는 700만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보자. 할증기준금액이 제일 낮은 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주차해둔 차에 누가 못으로 둘레를 전부다 긁어서 수리비가 700만원 정도 나왔다 치자. 그럼 나는 얼마나 내야 할까? 이건 실사례다. 물론 나는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했지만 테러를 당해서 수리비가 저 정도 나온 적이 있다는 거다. 물론 렉서스 A/S 센터에서 받은 견적이다. 그 이후로 렉서스 A/S 센터 안 간다. 어지간하면 교체하래~ 썅~

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20% = 700만원 * 0.2 = 140만원 but 50만원만 내면됨. 최대자기부담금~

계산해보면 140만원이다. 그러나 50만원만 내면 된다. 최대자기부담금 즉 자기부담으로 내는 금액의 상한선이 50만원이기 때문이다. 할증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든 최대자기부담금은 다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리비가 많이 나와도 내 차 수리하는 데에는 50만원만 내면 되는 거다. 50만원 내고 700만원어치 수리를 한다? 이런 경우를 직접 겪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맛에 보험 드는겨~ 하면서 돈 굳었다는 생각이 든다. ㅋㅋ

특히나 나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1년 2월 2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을 했었기에 자기부담금이 더 적었다. 내 기억으로는 70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지불하는 데 내가 낸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었던 걸로 안다. ㅋㅋ 5만원 내고 700만원어치 수리비라. 거 남는 장사네. ㅋㅋ 나같은 사람만 있으면 보험사 망하겠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뭐? 보험료가 할증되버리~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료 할증

할증기준금액이 뭐냐고~ 보험료 할증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아니냐고. 만약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이라고 설정했다고 하자. 어지간한 접촉 사고에도 50만원은 쉽게 넘어간다. 그러면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해놓고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할증기준금액 50만원 설정, 수리비는 70만원

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20% = 70만원 * 0.2 = 14만원

수리할 때 내는 금액은 14만원이다. 그런데 수리비가 50만원이란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점수가 1점 추가되어 보험 등급이 한 등급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거다. 만약 할증기준금액이 100만원이라 초과되지 않으면? 0.5점 추가되어 보험 등급에는 변화가 없고 보험료 할증 또한 없다. 그렇다고 해서 등급이 좋아지지도 않는다. 등급 처리가 유예 되는 거다. 그래서 사고 건수도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정말 자차손해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는 이상 또 차 끌고 다니다 보면 수리를 받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정도로 하는 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거다. 대부분 수리 받아보면 어지간하면 50만원 정도는 나오고 어지간해서는 200만원은 잘 안 나오잖아? 물론 외제차야 얘기가 다르지만 외제차도 해당 A/S 센터에 가면야 엄청 비싸고 또 어지간하면 교체하라 해서 그런 거지 잘 하는 공업사 가보면 그렇지 않걸랑.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은 할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마지막으로 알아둘 것은 사고 건수다. 위에서 할증기준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할증은 안 되지만 0.5점 추가된다고 했다. 이런 할증기준금액 미만의 사고 건수가 2건이 되면 0.5점이 두 개니까 1점이 되고 할증이 되는 거다.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증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만약에 사고 건수가 2건인데 하나는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고, 하나는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할증은 되는데 할증되는 율이 다르다. 그런데 그 기준은 보험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마치 은행의 금리 처럼) 매년 달라지는 거라 그 때 그 때 확인해야한다.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따질 순 없는 노릇이고, 여튼 사고 건수는 적은 게 좋은 거다. 예를 들어 70만원짜리 2건보다는 140만원짜리 1건이 더 낫다는 얘기. 그러나 또 금액에 따라서 할증되는 율이 다르다는 거. ㅋㅋ 절대 보험회사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러나 그런 거 까지 신경 쓰기에는 무리다. 이 정도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