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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내 글 권리침해 신고한 업체 결국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

최근 내 블로그 글 중에 하나가 제재당했다. 누군가가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블라인드 처리한 것. 나는 복원 신청을 했고, 현재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맡겨진 상황이다.



근데 재밌는 걸 알게 됐다. 내 글을 권리침해 신고한 업체가 모레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못 하게 된다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5일 판매업무정지지만 말이다.



이거 어디에 공개되었나? 식약처에 공개되어 있다. 식약처의 위해정보공개로 말이다. 식약처 홈페이지 메뉴로는 '분야별 정보 > 의료기기 > 위해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게시된 내용 바로 확인하기 [ 클릭 ]


내가 그랬잖아. 허위사실 유포라고. 내가 확인 안 해보고 뭐라 하는 사람 아닌데. 애매하다 싶으면 차라리 애기를 하지 않지.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걔네들은 실제 그렇다고 믿는 건가? 아니 충분히 근거를 제시해줬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거 참 뭐 어째야 하나? 근데 너무 심했어. 그 외에도 여러 건들이 있었거든. 나는 이제 다시 글이나 적을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