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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사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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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8월 29일: 집에서 자가 격리(아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8월 29일~9월 06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아들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입소)

9월 06일~9월 20일: 퇴소 후 지침에 따라 14일간 집에서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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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격리 기간: 26일

 

뭐 어제 보니까 방송에서도 나와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의사가 나와서 이게 뭐냐고 하는 얘기하더라. 내가 블로그에 적은 내용하고 똑같애.

 

[기타/건강] -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해제 vs 밀접촉자의 격리 해제

 

이해가 안 가는 지침이라 나도 황당했었지만, 전화기 붙들고 담당자랑 싸워봤자 답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들 짜증 섞인 얘기도 들어야 하니 그네들도 힘들겠지.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자가 격리 중이다.

 

#1
생활지원금 or 유급휴가비용

 

이렇게 격리된 경우에는 식료품도 지원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도 지원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기간동안 출근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다. 결국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라 본인이 신청할 건 없다. 회사에서 신청하는 거다. 

 

생활지원금은 직장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했을 때 받는 거다. 즉 격리 기간동안 출근 못했다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단 얘기. 보통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받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할 게 없다.

 

#2
중복 불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월급 제대로 나왔는데 생활지원금까지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토해내야 된다. 괜한 수고는 안 하는 게 좋다. 항상 보면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 생활치료센터 퇴소할 때 보니까 침구류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던데 왜 그걸 찍어서 보내야되냐고 하니까 그거 들고 가는 사람 있단다. 헐. 아줌마들 목욕탕에서 수건 가져오는 거랑 비슷한 모양이다.

 

#3

무직도 지원 가능?

 

무직이면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구원 쉽게 얘기해서 같이 사는 가족 중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한 사람도 없으면 지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두 분 다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아서 자가 격리를 한 후에 무직인 어머니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격리 기간동안 회사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이 그대로 나왔다면 어머니가 생활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왜냐면 이미 아버지의 월급에는 정부에서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

 

#4
유급휴가비용

 

나는 사업주라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야 한다. 보니까 서류가 이것 저것 많네. 문의해보니 계산은 이러하다.

 

월급여 / 26 * (자가격리일수 - 휴일)

 

보통 자가격리일수가 14일일 경우에 휴일은 2일로 계산하더라. 아마 일주일에 1일로 계산하는 모양이다. 주 5일 근무제가 대부분인 세상인데 4일을 안 빼고 2일만 빼네 그려. 이건 좋네. 그래서 월급여 / 26 * 12로 계산하면 되고, 그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받게 된다. 단 월급여 / 26이 13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맥스로 일당 13만원으로 계산한단 얘기. 일당 13만원이면 월급여 338만원(13만원 * 26) 정도 수준이다.

 

근데 나는 자가 격리 일수가 26일이란 말이지. 근데 자가 격리 통지서 아직 못받았단 말이다.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를 해봤다. 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격리 기간이 26일인데, 퇴소 후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되면 14일로 통보 받게 되니 유급휴가비용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제와 통지서 내용이 다르지 않겠냐고. 상의해보고 연락준다던데, 26일 격리한 걸로 해서 기간별 격리 장소 명시해서 통지서 발부하겠단다.

 

그럼 26일이면 휴일을 얼마로 뺄까? 3일? 4일? 이건 모르겠다. 확인 안 해봐서.

 

#5
원래 내가 이런 거 별로 안 챙기는 스타일이다. 희한하게 나는 금융에 대한 관심도, 정부 지원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르다. 지식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가만 보면 참 돈 안 되는 거에는 관심을 많이 둬도 돈 되는 거에는 관심을 안 둬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말이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걸 이제서야... 너무 돈에 무관심해도 안 되는 법이다. 에혀.

 

#6

유급휴가비용은 자가 격리 해제된 이후 월급 지급되고 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2주 정도 기간 내에 처리된다고 한다. 근데 제출 서류에 보면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랑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가 있던데 이건 양식 어디에 있는 거지? 아래 관련 사이트에도 양식 없던데. 이거 또 확인해봐야겠네. 쩝. 

 

#7

관련 사이트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