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12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 정산: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가 나는 환급 받던데 나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류 뽑아 달라 해서 뽑아서 줬을 뿐이고, 며칠 전에 출근해서 보니 내 책상에 올려져 있더라고. 요즈음 워낙 말이 많아서 나도 이번 년도는 얼마나 돈 내야될까 싶었다. 근데 난 환급을 받는단다. 그래? 어라? 왜? 액수를 보니 그리 크지는 않지만 몇만원은 아냐~ 예전에는 연말정산할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일일이 따져보곤 했는데, 요즈음은 별 관심이 없네. 그냥 경리과장이 달라는 서류 주고 신경 안 쓰지. 그래도 다들 얼마 토해내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네. 천혜향 vs 레드향 제주도 갔다 와서 레드향 맛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설에 천혜향을 사다 놓으셨다. 제주도에 가서도 천혜향은 먹어보지 않았던 지라 레드향과 비슷하려니 해서 먹어봤는데, 레드향이 훨씬 더 낫다. 제주올레농장에서 한라봉이랑 레드향 살 때,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맞네 그려. "지금은 레드향이 대세!" 껍질만 봐도 다름을 쉽게 알 수 있다. 천혜향은 귤에 가깝고, 레드향은 한라봉에 가깝고. 어머니께 천혜향보다는 레드향이 더 낫다고 그랬더니, 레드향 살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그거 사왔다며 다음날 레드향을 사오신다. 둘의 식감도 다르다. 뭐랄까. 레드향이 좀 더 좋다고 해야하나? 알갱이가 달라. 달콤함도 훨씬 더하고. 그래도 확실히 서울에서 산 레드향이랑 제주도에서 먹은 레드향이랑은 차이가 나더라. 식감은 비.. 내 글 권리침해 신고한 업체 결국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 최근 내 블로그 글 중에 하나가 제재당했다. 누군가가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블라인드 처리한 것. 나는 복원 신청을 했고, 현재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맡겨진 상황이다. 근데 재밌는 걸 알게 됐다. 내 글을 권리침해 신고한 업체가 모레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못 하게 된다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5일 판매업무정지지만 말이다. 이거 어디에 공개되었나? 식약처에 공개되어 있다. 식약처의 위해정보공개로 말이다. 식약처 홈페이지 메뉴로는 '분야별 정보 > 의료기기 > 위해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게시된 내용 바로 확인하기 [ 클릭 ] 내가 그랬잖아. 허위사실 유포라고. 내가 확인 안 해보고 뭐라 하는 사람 아닌데... 재생 아스콘에 사용하는 재생 첨가제 아섹솔(Asexsol): 타사 제품보다 월등한 성능, 저렴한 가격의 재생 첨가제 이 글을 적는 이유는 혹시라도 온라인 상에서 이 글을 보고 관심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제품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내용 정리한 문서로 보여주기 보다는 블로그의 글을 공유해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다. 나름 적는다고 적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하면 덧글이나 메일, 카톡,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기 바란다. 재생 첨가제? 이게 뭐하는 거임? 원래 아스팔트는 천연 아스팔트가 있고, 석유 아스팔트가 있다. 천연 아스팔트는 국내에 매장되어 있지 않고, 수입한다고 해도 그 양이 매우 적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석유를 정제하여 나오는 석유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이러한 석유 아스팔트도 몇 가지로 나뉘는데, 원유 정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찌꺼기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 추가 공.. 전쟁을 원하면 대응을 해줄 수 밖에 전쟁을 원한다? 그럼 나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줄 수 밖에.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고, 지네들은 명예훼손을 일삼으면서 남보고는 하지 말라는 식이네. 복원 시킨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 너네같은 업체 참 드물게 봤다만 너넨 악질 중에도 악질이네. 악질을 상대하려면 그만큼 나도 악질이 될 수 밖에 없다. 세상에 지만 악질인 줄 아나보는데, 더 악질처럼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보여주마. 나름 자기네 제품의 차별화를 마케팅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자기네 제품이 딸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미는데, 그래. 전쟁을 원한다니 시원하게 맞상대해주마. 임시 조치 당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겠지. 너네들 상대 잘못 골랐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요즈음 많이 바쁜데도 .. 간단정리 015. 등기 변경해야할 사항들 법인 운영을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할 일들이 생기곤 한다. 어떤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하는지 정리. ① 대표이사 주소 변경② 본점 주소 변경③ 임원 변경 (대표이사 및 이사 임기 3년, 감사는 결산 3회 시 임기 만료)④ 사업 목적 변경 (추가, 삭제 등)⑤ 상호,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자본금의 변경 ※ 주주 변동은 세무서 신고 건이라 등기부등본 변경 사항 아님 ※ 변경 후 2주 안에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너무 바쁜 요즈음, 밤새고 스쿠버 다이빙 갈 듯 내일 이미 예정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강원도에 간다. 사실 지금 심정에서는 이거 포기하고 싶다. 이미 예정이 안 되어 있었더라면 말이다. 할 일이 많다. 게다가 이번에 갔다가 16일에는 큰이모 팔순 잔치 때문에 충북에 가야한다. 그래서 강원도에 차 끌고 갔다가 강원도에서 바로 충청북도로 향해야할 듯. 쉬는 거라 생각하면 좋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지경인지라 거기서도 맘껏 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해야될 일이 있다. 시간을 다투는 게 있다 보니. 그래서 이번 교육 끝나고 나면 당분간 스쿠버 다이빙은 예약을 안 해둘 생각이다. 지금 취미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일이 중요하지. 나를 믿어주고 맡겨주는 고객들의 일이 더 내겐 중요하다. 취미라는 것도 내 일을 다 하고 나서 여유가 생길 때 하는 것이.. 일산에서 본 무지개 일산에 살면서 정말 보기 드물었던 무지개. 그래서 그런지 다들 폰카 찍더라는. 가족들과 외식하러 가는 도중에 두 컷.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155 다음